檢, '서울역 칼부림 예고' 30대 남성 징역 10개월에 항소

"사회 혼란 야기하고 경찰 인력 불필요하게 낭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검찰이 서울역 칼부림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배 모 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배 씨는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하며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누범 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1시 42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 씨를 추적, 24일 오후 7시 20분쯤 그의 주거지인 경기도 고양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4일 배 씨를 구속 기소했고,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