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 흉기 습격범 구속영장 신청
살인미수 혐의 현행범 체포…"출금 중단 손해 발생해 범행"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법정에서 이 모 하루인베스트 대표(40)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이 대표에게 총길이 20㎝의 흉기를 휘둘러 현장에서 6분 만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날 재판은 이 대표의 1조 4000억 원대 '코인 먹튀' 혐의를 다룰 예정이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았다.
양천경찰서는 A 씨를 조사한 뒤 A 씨가 "하루인베스트먼트 코인 편취 혐의 사건 피해자"라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인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6월 13일 고객이 예치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 대표와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이고 약 1조 3944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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