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커뮤니티서 칼부림 예고한 30대…2심도 징역형 집유

법원 "원심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는 아냐"
허위 이메일 계정 구입해 경찰 사칭 글 올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A씨가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해 '강남역에서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는 2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원심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경찰 계정을 이용해 지난해 8월 21일 오전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ㅋㅋㅋ 다 죽여버릴 것임"이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다.

이후 김 씨는 하루 만에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김 씨는 블라인드 측이 댓글 삭제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불만을 느끼고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블라인드는 소속 회사의 이메일 주소를 통해 인증을 받지만, 그는 허위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계정을 구입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씨 등에게 가짜 계정을 만들어 100여 개를 판매한 30대 A 씨를 같은 해 9월 붙잡았다.

같은 해 12월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청 인증을 받은 커뮤니티 계정을 구매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에 따라 공권력의 낭비가 막심했고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