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폭행 혐의' 유아인, 첫 경찰 조사…"사실 아니야" 부인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 혐의엔 유사 강간죄 적용
- 남해인 기자,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민수 기자 =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 씨(38·본명 엄홍식)가 지난 28일 첫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된 유 씨를 전날(28일) 오후 6시 30분쯤부터 1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소인 A 씨(30)는 지난달 14일 용산구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단독주택은 유 씨와 A 씨의 주거지는 아니었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고소인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유 씨의 피고소 사실이 알려진 당시 유아인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배포하고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 수면 마취를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 유튜버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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