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방지"…이민자 적응 교육에 '안전보건' 신설

법무부,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안전교육 과목 신설
화재 사고 대응 요령·보호구 착용 등 교육…일부 교육 유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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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법무부는 29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적응 프로그램에 '안전보건 기본교육' 과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와 같은 산업안전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신설 교육과정은 오는 9월부터 국내 이민자의 적응·자립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가르치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교육 대상은 재외동포(F-4), 결혼이민자(F-6), 비고용허가제 외국인력(E-7 등), 영주권자(F-5), 거주(F-2), 외국인 유학생(D-2) 등이다.

신설 과목은 △화재 사고 등 비상시 대응·대피 요령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사고 사례 △보호구 등 안전 장비 착용 매뉴얼 등을 교육한다.

법무부는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교육 수요를 취합해 일정 등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 강사와 교재를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입국 초기 외국인에게 기초법 질서, 필수 생활정보를 가르치는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에도 산업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을 추가하고 교육 시간을 5시간으로 늘릴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참여자의 책임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비용 일부를 유료화할 예정이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