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피머니 상품권 살 때 보증보험 미확인…1.5억 대신 보상
입찰 참가 4개 업체 모두 미가입…"입찰 기준 재정립해야"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해피머니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업체의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박영한 서울시의원(중구 1)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지급보증보험 미가입 업체인 해피머니아이앤씨의 '해피머니 상품권' 6억 6500만 원에 대해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62%에 해당하는 4억 1824만 원을 이달 1일까지 집행했다. 시는 2016년부터 매년 직원 생일 축하, 시민공모전 포상, 여론조사 마일리지 지급 등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왔다.
지난해 11월 진행된 입찰공고에는 페이즈북앤라이프(북앤라이프), 해피머니아이앤씨(해피머니), 대성교육(대성마이맥) 그리고 헤이치 인 헤이치(상품권 유통업체)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최저가격을 제시한 페이즈북앤라이프와 뒤를 이은 해피머니아이앤씨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지정하고 적격심사를 한 결과 서울시는 해피머니아이앤씨를 최종 낙점했다.
서울시는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건으로 세우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시가 해피머니 측을 대신해 보상했거나 보상해야 하는 규모는 현재까지 구입한 상품권의 약 40% 수준인 1억 5000만 원이다. 해피머니 측 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초 입찰 과정에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업체에만 참가 자격을 부여했다면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입찰기준이 모호했다는 방증이며 입찰기준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피머니와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살펴보면 다양한 구설수가 올라와 있는데 신빙성 있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326회 임시회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해피머니는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지급이 중단됐다. 해피머니 측은 수년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던 데다 해피머니 사용처에 지급할 만큼 예치금을 충분하지 않은데도 상품권을 회사의 신용으로 발행했다. 해피머니 약관에는 '지급보증이나 피해보상보험 계약 없이 발행자의 신용으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명기돼 있어 이번 피해는 서울시가 고스란히 보상해야 한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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