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직무 무관 납득 안돼"…수심위 신청
최재영 "카톡·녹음 근거 있는데 청탁 아니면 무엇이 청탁인가"
이원석 '김건희 무혐의' 보고받아…수심위 직권 소집 여부 관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 목사가 23일 대검찰청에 '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를 요청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심위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공범 관계인 저 최재영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건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에 반하므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윤석열 취임식 국빈 만찬과 취임 행사에도 초대받았고, 대북사역·통일운동·남북문제대북정책에 자문하고자 한다고 만남 목적을 밝힌 바 있다. 또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고 있어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 없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대통령의 직무이기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의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국정자문위원 임명 건, 통일TV 재송출 요청 모두 카톡으로 근거가 남아있고 녹음파일로도 남아있다"면서 "청문회 때에 참고인 신분으로 보훈처 직원이 증언한 것에도 확인됐음에도 이게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청탁인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거나 객관적인 기소 여부 입장, 법리 판단과 처분 결과의 적정성 판단을 수심위 위원들이 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준혁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신청한 수심위 소집 요청에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백 대표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사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 했다.
수사팀은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명품 가방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여사는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 선에서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의 수용 여부와 함께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총장이 그간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를 여러 차례 언급한 만큼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해 외부 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총장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이 총장이 후임 총장에게 영부인 사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감안하면 수심위 직권 소집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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