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리지 마세요" 문전성시 계곡 식당…'위법' 맛집이었다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백숙 등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건 진짜 이유가 공개됐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NS에 제발 글 올리지 말라는 식당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A 씨는 "충북 진천 어느 식당에 가면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라는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계곡에 테이블을 두고 백숙, 삼겹살 등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해당 식당의 현수막에 대해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고 밝혔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문제의 식당이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군청 측은 "업소 점검 결과 '○○가든'은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에 장소(계곡 내 테이블, 의자 설치)를 객석 등으로 사용해 영업하고 있으며,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7월 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불법 영업) 맛집으로 판명 났다. 식품위생법과 소하천정비법까지 착실하게 (위반한) 맛집!"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나 원상복구 명령 조치 이후에도 해당 식당이 영업 중이라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실제 이 식당의 영수증 리뷰를 확인해 보면, 지난 15일에도 "맛있다. 재방문 의사 100%. 사람 많을까 봐 오후에 갔는데 자리 있었다"는 리뷰가 올라왔다.
이외에도 "시원한 계곡에 발 담그고 먹으니까 좋다", "콘셉트가 독특하다", "사람이 더 많아졌다", "발 담그고 먹으니까 신선놀음하듯 기분 좋다" 등 리뷰가 이어졌다.
A 씨는 "이 정도 깡이 없으면 장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조롱하면서 "행정 처분은 단순히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라 돈 내고 버티는 것 같고, 원상복구는 29일이나 30일에 가게 문 닫고 테이블만 치운 거 보여줘서 넘어간 것 같다. 제대로 확인 안 하니까 바로 다시 장사 시작했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불법 영업으로 벌금 나와 봐야 한 철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서 걸려도 또 한다", "벌금 내도 그 이상을 버니까 계속 영업하는 듯", "가서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법 과태료 내면서 장사하는 거 아니겠냐" 등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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