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방송4법 尹 거부권을 거부한다"…민주노총 도심 집회

야당 단독으로 국회 통과…尹, 재의 요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8.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이강 기자 =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4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4법은 각각 지난 5일과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달 12일 방송 4법에, 16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9번째,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종각역 일대를 지나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으로 행진하며 "원청이 직접 나서는 '진짜 사장 책임법'을 제정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고용노동부에도 노란봉투법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 측 추산 1000명이 모였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