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20세 연하녀에 홀딱…만남 거부하자 성폭행·살해

여성 직장 '어린이 공부방'까지 찾아가 치근덕, 고발[사건속 오늘]
합의서 안 써주자 폭행 '발각될 바에야 차라리' 살인…징역 30년형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만남을 거절한 20살 연하 여성을 끈질기게 스토킹하다가 폭행, 강간, 살해에 이른 60대 남성이 2016년 10월 15일 재판장 선고를 듣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장인 창원지법 제4형사부 정재헌 부장판사는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순간 이성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허 모 씨(62)의 항변을 뿌리치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목욕탕에서의 힘든 삶,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사람…스토킹

경남 진주시 모 목욕탕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허 씨는 스트레스 해소와 운동을 겸해 배드민턴 동우회에 가입해 나름 열심히 했다.

그러던 2013년 봄 동우회에 새로 들어온 A 씨에게 홀딱 반했다.

20살 연하의 A 씨는 허 씨의 전화를 예의상 받아줬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개인적 만남'을 요구하자 2015년 3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허 씨는 끈질기게 만나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스토킹 활동을 시작했다.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가 '만남' 강요…거부하자 폭행

허 씨는 A 씨가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자 2016년 3월 9일 A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 공부방까지 찾아가 '좋아한다'며 물고 늘어졌다.

A 씨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펄쩍 뛰자 허 씨는 격분, A 씨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찌검했다.

이에 A 씨는 허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 허 씨는 경찰에 불려 다녔다.

ⓒ News1 DB

합의 요구 거부했다며 흉기로 찔러…피 흘리는 피해자 복부 닦다가 강간

허 씨는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의 합의서가 필요하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A 씨에게 합의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허 씨는 자신이 작성한 합의서를 들고 2016년 4월 17일 오후 A 씨의 공부방으로 갔다.

A 씨가 공부방 문을 여는 것을 기다리던 허 씨는 오후 5시 50분쯤 A 씨가 출근하자 곧장 뒤따라 공부방으로 들어간 뒤 합의서를 내밀고 서명을 강요했다.

A 씨가 "당장 나가라, 경찰 부르겠다"며 고함을 치자 공부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복부, 어깨 주위를 몇차례 찔렀다.

이때 학생들이 공부방 문을 두들기자 범행 발각을 우려한 허 씨는 피를 흘리는 A 씨를 공부방 중 한 곳으로 끌고 들어갔다.

허 씨는 출혈이 심한 A 씨의 배를 닦던 중 A 씨가 저항하자 테이프를 손을 묶어 제압한 뒤 성폭행했다.

제정신 돌아오자 '큰일 났다, 죽이는 것이 낫겠다'

A 씨가 혼절한 뒤에야 제정신이 돌아온 허 씨는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오판, A 씨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

공부방 문밖에서 기다리던 학생들이 안으로 들어와 A 씨가 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 허 씨는 얼마 가지 못해 붙잡혔다.

ⓒ News1 DB

1심에 이어 2심도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이 너무 끔찍하다" 징역 30년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씨는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30년형을 내렸다.

허 씨는 항소했지만 2016년 12월 21일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허 씨는 현재 8년 6개월째 옥살이를 하고 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