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하다 사고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CCTV에 딱 걸렸네
주차장 CCTV에 찍힌 운전자,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 달라
경찰, 행정 조사 등 통해 소주 2병 음주량 특정하자 범행 시인
-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서울 중랑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며 차량 2대와 추돌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로 음주 단속을 회피한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36)는 지난 2일 새벽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3차로와 4차로 사이 실선을 침범하며 주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동시에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에 있던 2명은 상해를 입었다.
사고를 일으킨 뒤 A 씨는 동승자인 B 씨(36)와 자리를 바꿔 음주 단속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이들은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약 180m 떨어진 주차 장소의 폐쇄(CC)회로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리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파악해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고 당시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실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CCTV 40여대를 분석하고 행적을 조사해 소주 2병 상당의 음주량을 특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피의자의 음주 운전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혐의를 시인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마신 술의 농도, 체중, 성별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A 씨에겐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범인도피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B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방조,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호중 사건'으로 음주 단속 회피가 쟁점이 된 상황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로 단속을 회피한 피의자들의 혐의를 규명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 운전 위반자에 대해 끈질긴 추적 수사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적극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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