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 국정조사 빨리해야…날마다 증거 사라지고 있다"

통신기록 보존 기한 1년…"독립된 진상규명 필요"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진술 조금씩 바뀌고 있어"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 24대 의혹 관련자 134명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시민단체들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청년이 국가 책임으로 억울하게 생명을 잃은 채해병(채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해 당시 관계자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후 이뤄진 후속 조치 전반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발된 사람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한정된 범위에서만 진상 규명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며 "증거 은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된 진상 규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유일한 수단은 국회의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수사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매일 소멸하고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에서 통화기록을 보존하는 기한은 1년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채해병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 관련자들이 일부 출석해 진술한 것만 봐도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확인될 수 있음을 목격했다"며 "지금까지는 국회 상임위에서 채 상병 사건을 개별 현안별로 다뤘다면 1년 넘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을 한데 모아 전체적인 구조를 보며 심도 있게 조사하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서채완 변호사는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의 초기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초기에 제대로 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진술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 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왜곡하기가 더 쉬워 국정조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관계자 134명을 대상으로 24대 의혹에 관한 사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 책임 규명,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와 대통령 격노로 인한 수사 외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죄 입건 및 항명죄 기소 등이 규명 대상으로 꼽혔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