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스토킹 행위자 개인정보도 보호 조치 필요"
"스토킹 범죄 관련 잠정조치 결정서 송부 시 익명처리 해야"
- 이기범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결정서 등본 송부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지난달 8일 법원행정처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A 씨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잠정조치 인용 결정서와 잠정조치 연장 기각 결정서가 송부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거지, 등록기준지 주소가 익명 처리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범죄 중단, 접근금지,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음향 등 송신을 금지하도록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A 씨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기각했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가 법과 예규상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결정서 등본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원이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잠정조치 결정서에 스토킹 행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익명 처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대법원 예규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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