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받는다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 착수…'세 자녀 이상' 주어지던 자동차 취득세 혜택 확대
세 자녀 이상 혜택도 연장…하이브리드 취득세 감면은 종료

13일 오전 대전 동구청 한솔어린이집 원생들이 손도장 태극기를 체험하고 있다.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기존 세 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방세입 관계법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두 자녀 양육 가정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50% 면제한다. 6인 이하 승용차 대상으로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같은 혜택을 적용한다.

세 자녀 이상 양육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제공하던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년에 두 자녀 가구 대상으로만 1286억 원 정도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다"며 "세 자녀 가구 대상 508억 여원을 합하면 총 약 1794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다가구 가정에 주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차 대상 취득세액 면제 혜택은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 취득세액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 점차 혜택을 줄일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내년부터 종료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고 세금 지원 없이도 기업들의 자동차 판매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며 "다만 입법예고안이 공고된 이후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두 자녀 대상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행안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확대한다.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 또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가운데 의무 설치대상에 대한 기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100%로 확대한다. 아울러 그 외 모든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에도 내년부터 취득세 100%, 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