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는 36주에 태어났는데, 거긴 그냥 살인이네"…낙태 유튜버에 분노
- 김송이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임신 36주 차 낙태 수술'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영상이 날조가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임신 36주 차 임신 중지(낙태) 수술'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수술받았던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가 사망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태아가 의료기록상 사망한 상태여서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태아가 산모에게서 사산된 상태로 나왔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로 나왔는지 입증이 관건"이라며 "낙태냐 살인이냐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수사"라고 말했다.
유튜브 영상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36주가 맞는지 주수에 대해서는 전문가 견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사람은 유튜버, 병원장 총 2명으로 이들은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맘카페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36주 차 아기의 사진이 올라오며 유튜버와 병원장에게 살인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우리 애도 36주 차에 태어났는데 36주면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신생아 그 모습이다. 이건 그냥 살인이다", "저만한 애를 낙태해달라고 해서 해준 의사도 미쳤다", "내가 36주에 태어났는데 진짜 끔찍하다", "저런 애를 죽였다니 미쳤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앞서 지난 6월 자신을 20대라고 소개한 유튜버 A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후 "36주 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비판과 "주작 영상"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다. 복지부는 이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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