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 영화 제작비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재판서 혐의 인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檢, 영상업체 대표에 벌금 300만원 구형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조유리 기자 = 국고 보조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형사11단독(부장판사 이창원)은 1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전 의원이 알츠하이머 투병 중이라고 밝히며 대부분의 답변을 대신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던 중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0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인 A 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이 중 절반을 다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정황을 감사를 통해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이사장인 김 전 의원은 16·17대 서울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문 모 씨, 영상제작자 강 모 씨, 영상제작업체 대표 홍 모 씨도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강 씨 측은 범행 공모에 동참하지 않았다며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로 공판을 종결하기로 한 홍 씨에게는 이날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홍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친분으로 인해 위법 여부를 의심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