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후 돈 안내고 튀더니…"신고하면 피차 피곤하잖아?" 뻔뻔 남성[영상]

(KNN 뉴스)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남성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 고소할 예정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KNN 뉴스에 따르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A 씨는 최근 한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성매매 '먹튀'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먹튀 남성이 도망가는 영상과 함께 겪은 일을 전했다. 영상 속 남성은 건물 안 모퉁이를 후다닥 돌아 나오더니 쫓기기라도 하는 듯 허둥지둥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알고 보니 이 건물은 성매매 업소로, 남성은 성매매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었다.

A 씨는 남성이 다른 업소에서도 '먹튀'한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라면서 "처음에 실장님이 사비로 (비용을) 메꿔준다고 했는데, 다 필요 없고 경찰 불러서 자폭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이어 "성매매 후 대가 지불 안 하는 거 사기 행위고 강간 미수에도 해당될 수 있다. 물론 성매매도 처벌받지만 정상 참작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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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남성은 업소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자폭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이에 업소 측 역시 "우리도 성매매 자수할 테니까 당신도 상습 성매매 사기로 처벌받아라"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남성은 그제야 사과하고 돈을 보내면서 "제가 다시 갈 수 없는 위치다. 대단히 죄송하다.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 돈 보내드렸으니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피차간에 피곤해지는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의자, 피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지 않으냐"며 "먹튀할 때 결국 '너도 성매매한 거 아니냐? 신고 못 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 아니냐"고 괘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 그냥 봐주면 또 그럴 테니 형사 고소 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할 거고 남성의 부모와 회사에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수 후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