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아랑곳…학생들 염색·파마 단속한 중학교 논란

인권위 "학교, 헌법·국제인권조약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18.9.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중학교에 과도한 두발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29일 한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 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염색, 파마 등 두발 변형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 및 용의 복장 규정' 중 두발 제한 관련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학교 재학생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두발 규제는 기존 교칙을 따르기로 했고, 모든 결정 과정에서 소수 의견의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나 과반 다수제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권고 이행은 시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인권위가 전국 중고등학교 540곳의 학교 규칙을 점검한 결과 65.3%에 해당하는 340곳이 학생 두발 제한 규정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일수록 두발을 제한하는 경향이 강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