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오토바이 넘어뜨린 아이…엄마는 머리만 긁적이다 갔다[영상]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선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모자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집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어 주변 CCTV를 확인했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포착했다.
CCTV에는 지난 3일 오후 1시쯤 엄마 손을 꼭 잡은 어린 남자아이가 등장한다. 아이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손을 한 번 뻗자,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아끌고 다시 걸어갔다.
이내 아이는 A 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선 엄마 손을 놓고 오토바이 위에 두 손을 올려놨다. 이어 아이는 오토바이를 흔들다가 결국 바닥으로 쓰러뜨리고 말았다.
깜짝 놀란 아이 엄마는 머리를 긁적이면서 쓰러진 오토바이 주변을 서성였고 어쩔 줄 모르는 듯 당황한 모습이었다.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했으나, 무게만 150㎏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결국 아이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당당하게 자리를 떴다.
A 씨는 "이 오토바이 출고가가 1000만원이 넘는다. 차체가 넘어지면서 많이 긁히고 부서져 수리비만 200만~3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시 A 씨의 오토바이에는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었다며 "못 본 건지 무시한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장난친 아이가 어려 보였지만, 사건 접수를 해야 할 것 같아 송파경찰서에 CCTV와 함께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답답한 심정은 이해한다. 아이를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돼 불만인 것도 알겠다"면서도 "수사하는 형사 입장에서는 민원인 입장만 고려할 수 없고, 제가 직접 영상 분석한 바에 의하면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도 안 되는 아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A 씨에게 민사 소송을 걸라고 제안했다.
A 씨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아이 부모님은 연락 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주변에 부착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촉법소년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지훈 변호사는 "경찰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 아이 엄마가 오토바이의 손괴를 확인했으면, 엄마는 미성년자 관리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며 "아이 엄마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A 씨가 민사 소송 제기하려면 경찰이 아이 엄마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져야지", "부모가 아이를 범죄인으로 키우네", "오토바이 만지기 전에 차도 막 만지는 거 보니까 한두 번 저런 게 아닌 듯", "이런 식이라면 어린애들한테 돈 주고 범죄 시켜도 무죄겠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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