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서 꽁초 던져…내 차 지붕 '담배빵', 변색도" 차주 부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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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아파트 발코니에서 던져진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 때문에 차 지붕 변색 피해를 입은 차주가 분통을 터뜨렸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담배 투기로 차 지붕에 담배빵이 ㅠㅠ'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일요일 오전에 볼일 보려고 나갔는데 차 앞문 유리창에 담뱃재가 있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뭐지 하고 쓱 지붕을 보는 순간 버린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담배가 지붕에 있는 걸 봤다. 일단 사진부터 찍어두고 치워봤으나 이미 변색이 됐다. 컴파운드(흠집 제거제)로 문질러 봤으나 소용없더라. 종일 기분 나쁜 하루였다"며 속상해했다.

이후 A 씨는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니 담배꽁초 투기 하지 말라고 방송해 준다고 하더라"며 "제가 개인적으로 엘리베이터에 글을 붙인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해주셔서 붙였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에는 실외기가 설치된 쪽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는 입주민에게 이웃에 사는 무당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붙은 경고문에는 "현직 무당입니다. 실외기에서 담배 피우는 분 살(귀신의 기운) 넣기 전에 그만하세요"란 살벌한 문구가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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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2항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세대 간의 '이해와 배려'가 요구된다.

거주 세대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에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해서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는 것 역시,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의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 안에서의 흡연은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syk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