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로비·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조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지난 3월 압수수색 이후 4개월 만
이재명 대법원 전합 무죄 취지 의견 내고 화천대유 영입 의심
-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 총 1억5000여만 원을 고문료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있던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판결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에서 다수 의견을 내고 대가성으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재판거래' 의심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논란이 일자 화천대유에서 받은 보수 전액을 장애인 단체에 기부했다.
검찰은 언론계·법조계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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