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로변 화단서 방뇨한 여성…"엉덩이 다 봤다" 목격자 충격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행 중 길거리 화단에 노상 방뇨하는 여성을 목격한 운전자가 황당함을 토로했다.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 속옷을 내리고 쭈그리고 앉은 여성에게 일침을 가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공개됐다.
A 씨는 이날 제주도 시내에서 차를 타고 이동 중이었다. 이때 도로 옆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여성 B 씨의 신체 부위를 목격했다.
함께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놀란 A 씨는 동승자에게 "어머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한 뒤 창문을 내리고 B 씨에게 "아줌마. 거 뭐 하는 짓이냐. 어디서 엉덩이를 다 까고 돌아서서?"라고 물었다.
이에 B 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A 씨는 "카메라 다 찍혔는데 이거 다 공개해 버릴 거야"라고 말했고 여성은 거듭 "죄송하다"고 했다.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든 상황에 A 씨는 동승자에게 "다 찍혔다. 엉덩이를 봤어 내가. 내가 엉덩이를 봤다니까. 팬티를 본 게 아니고"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동승자는 "미친. 중국 사람 아니야?"라고 했지만, A 씨는 "한국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A 씨는 "확실하지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의 모습 같았다.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이었다. 주변 가게에 화장실이 많은데도 그러는 걸 보니 이해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마신 건 아닌 거 같고 혹시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다. 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동물과 인간의 한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거 같다. 저분에게 노출증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거 같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누리꾼들은 "또 제주도냐. 왜 자꾸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한국말 잘한다고 다 한국인 아니다", "말세다", "왜 저러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자녀를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편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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