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딱밤 때려 죽인 촉법소년들…"보호처분 가능"[동물법전]
소혜림 변호사의 동물 법률 정보
적절한 처벌·생명존중 교육 필요
-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소혜림 변호사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최근 초등학생들이 딱밤을 때려 친구가 키우는 반려묘를 죽인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줬다. 이들의 나이는 12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 나이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동물보호법 위반의 경우 대다수의 사례에서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년범의 경우에는 이러한 처벌조차도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생일을 기준으로 만 14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어떠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이 아예 불가능하다.
다만, 우리 법제는 만 10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소년법'이라는 법을 마련해 형사처벌 외 제재로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가능한 연령의 소년이 바로 '촉법소년'이다.
형법과 소년법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할 수 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불가능, 보호처분만이 가능하다. 만 10세 미만의 소년은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제재로부터도 면책된다.
결국 촉법소년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지라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어린아이의 행위라고 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고와 보호처분이 이뤄져 이러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합당한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약자인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동물학대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과 생명존중 교육도 필요하다.
글=법무법인 해성 소혜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서울시수의사회 자문 변호사)·정리=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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