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사옥 점거 농성자' 수사 의뢰했다 보류 요청
감금·상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고함친 성명불상자' 등 포함
유족회, 지난 2~3일 진화위 사무실서 농성…강제퇴거당해
- 박혜연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김예원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한국전쟁유족회 관계자를 상임위원 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가 접수 보류를 요청했다.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쯤 A 씨 등이 진화위 사옥을 점거하고 복도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상임위원실에 무단침입해 고함을 쳐 이옥남 상임위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한국전쟁유족회 관계자 20여 명은 진화위 사무실에 진입해 김 위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가 다음날인 3일 낮 12시 40분쯤 경찰에 의해 강제퇴거 조치됐다.
진화위 관계자는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중부경찰서에서 (수사의뢰서를) 수신했다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회수 보류돼서 재발송 요청이 왔다"며 "보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의뢰 대상자인 50대 여성 A 씨에 대해 "유족인지 단체 관계자인지는 모른다"며 "수사 의뢰서에도 '상임위원실에 들어가서 고함친 성명불상자'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수사 의뢰 건을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결재했다가 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경찰이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화위는 상해, 감금,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및 과거사정리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한국전쟁유족회 관계자 일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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