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피해 심각…'사이버레커방지법 만들자' 국민 청원 등장

사이버레커들의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 입법 청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간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10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러한 사이버레커를 막기 위한 입법 청원이 등장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고 28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두 변호사는 유명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가짜뉴스가 계속적으로 양산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인으로 현행 법구조와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며 청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유튜버 쯔양 채널 갈무리

두 사람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 기간이 매우 긴 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다"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지만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라며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레커들은 이러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추징하는 제도가를 법 제도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입법을 청원할 경우 30일 이내에 5만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했을 때 입법청원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되게 하는 제도다. 앞서 구하라법(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 자격을 제한해 달라는 법)이 입법청원된 사례가 있다.

한편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 등이 10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버레커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ahneunjae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