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5천으로 결혼 시작했는데…몰래 코인 투자로 수억 날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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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5살 딸을 둔 한 여성이, 자신 모르게 부동산과 암호화폐 등에 무리 투자를 했다가 돈을 모두 날린 남편과 이혼을 고민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또 몰래 투자…이혼이 답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30대 중반이라며 자신의 나이를 밝힌 여성 A 씨는 "저희 부부는 양가 도움 없이 거의 제가 모은 돈 5000만원 정도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취업이 늦었고, 학자금대출 갚느라 모은 돈이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 씨는 "남편은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서 부동산, 코인 등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다"며 "저는 '무리한 대출은 싫다, 투자는 절대 무리하지 말자'는 입장이었지만 남편은 부동산 투자를 꼭 하고 싶어 했고 어쩌다 보니 청약에 당첨돼 신축 아파트에 이사 온 지 1년이 좀 넘은 상태"라고 상황을 전했다.

A 씨는 "지금 입주한 집 때문에 대출이 많고 차도 샀다"면서 "남편이 이 집 분양받을 때쯤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가 이득도 못 보고 팔아서 계약금 4000만원을 입주할 때쯤 받았는데, 저 몰래 그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일주일 만에 날렸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 사건으로 제가 시부모님께 상황 알리고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이혼하겠다고 했다"면서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매달 제게 마이너스 통장 현황을 보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처음 몇 달은 열심히 보여주더니 점점 귀찮아하는 듯하고, 잘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들 부부에게는 5억 정도의 빚이 생겼다. A 씨는 "매달 대출이자 갚고 나면 모이는 돈이 없는 상태"라며 "도저히 대출받은 게 감당이 안 돼 이 집을 실거주 2년 채우고 조만간 이사할 계획이었다. 지금도 한 번씩 속이 타는데, 오늘 밤 남편에게 장문의 손 편지를 받았다"라며 또 다른 상황을 알렸다.

편지의 담긴 내용은 '이곳저곳에서 총 6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주식, 코인 등에 투자를 해서 모두 날렸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상황을 알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모든 계좌 명세, 통장 등 금융 정보를 제게 오픈해서 바로바로 알림이 가도록 하고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합의 이혼 등 모든 것을 제 뜻대로 하겠다는 합의서를 주더라. 저, 남편, 저희 언니, 남편 누나 인감도장 찍겠다고 했다"며 "이런 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거냐?""라고 물었다.

끝으로 A 씨는 "앞으로는 다른 생각 하지 않고 성실히 직장 생활해서 돈 벌고 사죄하겠다는데, 기회를 주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미 몇 번 신뢰를 잃은 사람은 용서해봤자 앞으로 더 큰 사고를 치는 거 아니냐, 성실하고 나한테 참 잘하는 남편이지만 너무 답답하다. 내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A 씨의 사연을 접한 한 누리꾼은 "남편이 보낸 편지의 뜻은 '나 또 나 혼자 6000만원 빚 만들었는데 이것도 같이 갚아줄 거지? 그래도 나 많이 반성했잖아.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하는데 용서해 주고 같이 빚 갚자' 이런 얘기다"라며 이혼을 권유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남편의 그런 식의 투자는 도박이랑 다를 게 없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아마 이번에 조용히 넘어가면 또 주식이나 기타 등등에 손댈 것 같다. 어쩌다 또 투자가 성공한다고 치면 그때부턴 절대 못 끊게 될 거다"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보였다.

또 "집안에 돈 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들 가끔 있는데 그 버릇 죽을 때까지 못 고치더라", "일 벌리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다", "남편이 아내 믿고 계속 저런 사고를 치는 듯" 등 반응을 보였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