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차주가 보복 운전" 블박 공개한 우회전 차주에 되레 비난[영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좌회전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던 차주가 좌회전하던 벤틀리 차주로부터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되레 비난받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경찰에서는 위협이 없다며 노상 시비로 처분했답니다. 보복운전일까요? 아닐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중이었다. 반대편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차들이 진입하고 있었다.
A 씨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우회전했다. 동시에 좌회전하던 벤틀리 차주는 A 씨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고, A 씨 역시 벤틀리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화가 난 벤틀리 차주는 서서히 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내려 A 씨에게 다가가 "우회전 그렇게 함부로 하게 돼 있나. 이 자식이. 생긴 것 하고는. 똑바로 해 인마 너"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우회전인데. 좌회전이면 차선을 지켜서 좌회전하셔야지. 우회전은 상관없다"고 했고 상대 차주는 "좌회전해서 다들 그렇게 간다"고 했고 A 씨는 "우회전할 때는 상관없다고"라며 맞섰다.
그러자 상대는 "그러니까 이런 차나 타고 다니는 거야. 이 XX가. 똑바로 운전해 너 인마. 앞으로 알았어? 바보 같은 XX"라고 비하했다. 이에 A 씨는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경고했다.
영상을 제보한 A 씨는 "올해 5월 초에 있었던 일이다. 국민신문고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는 위협이 없다며 노상 시비로 처분했다고 한다. 변호사님의 현명한 판단과 의견 좀 듣고 싶다"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벤틀리 차주가) 팍 가로막은 게 아니라 들어오면서 뒤차가 속도 줄이는 걸 보고 맞춰서 멈췄다. 블랙박스 차가 그 순간 겁을 무진장 먹어야 협박이 된다.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 특수협박. 그게 보복 운전이다. 보복 운전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협박으로까지 보이지 않는다. 보복 운전으로 보기엔 부족해 보인다. 좌회전 신호일 때는 누가 우선인가. 좌회전해서 1차로로 갈 수도 있고 2차로로 갈 수도 있다. 좌회전 차가 한 차선으로 가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우회전 한 차가 그거까지 살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회전 차 입장에서는) 빨간불 아닌가. 일시정지 후 갔어야 하는데 블랙박스 차는 왜 곧바로 들어갔나. 신호위반으로 나중에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 우회전 차는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 차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우회전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났으면 70대 30 정도로 우회전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볼 것 같다"라고 했다.
누리꾼들 역시 "우회전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상대 차주와 시비는 따로 보고 블랙박스 차주는 계속 그렇게 우회전하다가 사고 칠 유형이다", "블랙박스 차량은 경적이 아니라 비상등을 켰어야 한다", "좌회전 차가 오는데 무지성으로 우회전해 놓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나", "욕먹을 만하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에 우선권 있다는 걸 모르나", "우회전 차는 좌회전 차에 유의하면서 가야 한다. 덩달아 경적 울리면 적반하장이 되어 버리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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