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8년만에 오른다…'3만→5만원 상향'

국무회의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시 한도 상향
이르면 추석 전 5만원 상향…농수산물 선물 가액 30만원 상향 방안은 추후 논의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2024.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2024.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2024.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2024.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2024.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신웅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 상향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한도 변경은 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개정되면 실제 한도 상향이 이뤄진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식사비 3만 원, 화환·조화 10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15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사진은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은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은 3만원 이하 메뉴를 판매하는 서울 시내 한 음식점의 모습. 2023.2.2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2024.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2024.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사진은 23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현행 김영란법에 맞춰 3만 원짜리 메뉴를 판매 중인 모습. 2024.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