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집행법 개선안에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담겨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해소·의료처우 강화 등 권고

ⓒ News1 DB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전면 개정안에 수용자 인권 보호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수용 문제 해소, 수용자의 의료 처우 강화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수용 정원 대비 인원을 나타내는 수용률은 2018년 114.5%에서 2022년 104.3%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전히 수용 정원을 초과해 교정시설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생·의료 악화, 교정사고 유발 및 처우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인권위에 접수되는 교정시설 관련 진정 사건 중 의료 및 건강에 관한 진정은 25% 이상을 차지한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의료 체계 구축 및 의료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중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등의 규정을 담을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외부교통권 실질적 보장 △효과적 교정 교화 및 재사회화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가 개선·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및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