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원 전화 상시 녹음한다…먼저 끊는 것도 가능
행안부 시행령 입법예고…악성민원 방지 대책 후속 조치
기관장이 민원인 위법행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화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통화를 고지 없이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 끊기를 거부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법적 근간이 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사전 예방·대응을 위한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폭언 전화 종결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민원 전화 상시 녹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또 민원 통화 종료 근거를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했다.
통화·면담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면담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한 전화 종료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장의 민원인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직접 고발이 의무화된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취약계층 전용 창구에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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