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교사 교육활동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조례 제정"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이초 교사 1주기 공동추모식 참석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가장 오른쪽)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과 지난 달 서울 구로구 고척초등학교에서 초1학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참관 및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의회는 최호정 의장이 18일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서울교육청에서 진행된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에 참석하고 서이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의장은 추모사에서 "순수하고 보석처럼 빛나는 아이들을 만나 2022년이 참 선물 같은 해였다던 선생님이 다음 해 우리 사회에 심각한 교권 추락의 현실을 알리며 하늘의 별이 됐다"며 "우리는 생면부지의 선생님을 위해 함께 울었고, 수 많은 선생님들은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외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와 학교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제 시작으로, 변화는 더디지만 교육 현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공동체 공동추모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여야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의원, 교사유가족협의회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