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 계산 요구했다가 맞은 사장 "가해자, 합의서 써달라길래 검찰 송치"

(보배드림 갈무리)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남성이 계산을 요구한 치킨집 사장에게 욕설과 폭행한 뒤 "보상해 줄 테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뭇매를 맞고 있다.

충남 아산의 모텔촌 앞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17일 '보배드림'에 "2만원 벌려다가 폭행당한 후기입니다"라며 지난 14일 폭행 사건 이후 근황을 전했다.

앞서 A 씨는 "같이 술을 마시자"는 손님의 권유를 거절했다가 욕설을 들었다. 이후 혼자 술을 마시던 손님은 영업 마감 시간까지 가게에서 잤고, A 씨가 "영업이 끝났다"며 손님을 깨워 계산을 요구했다가 폭행당했다.

A 씨는 손님에게 얼굴과 팔, 목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맞았지만 10년 가까이 합기도와 우슈를 해온 무도인으로서 꾹 참았다고 한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도 손님의 만행은 계속됐고, A 씨는 휴대전화와 보디캠에 녹화된 영상과 함께 손님을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처벌받길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손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니 A 씨가 녹화한 폭행 영상을 보여주자 그제야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JTBC 갈무리)

이후 A 씨는 손님이 가게에 직접 찾아와 만났다면서 "근데 사과하는 말투가 아니라 '기억 안 나는데 어쩔래?' 이런 말투였다. 동시에 합의서 얘기를 꺼내더라.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합의서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손님은 "부러진 안경값과 영업 손실을 보상하겠다"면서도 "돈이 없으니 조금씩 분할로 갚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해 줄 테니 합의서를 먼저 써 달라"고 요청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손님의 합의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고 돌려보냈다고. 그는 "바로 담당 조사관님께 전화 걸어서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합의서 받아 갈 생각으로 온 것 같다'고 말했더니, 웃으시면서 검찰로 바로 송치하겠다고 하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로 송치되고 벌금 받고 나면 깨닫긴 할까 싶다. 그 당시 주먹 부르르 떨면서 참았고, 주먹이 울었다. 난 합의할 마음 없고 법적 처벌 받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인과응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잘 참았다. 손대는 순간 쌍방이다.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끝장 봐라", "사회 정의 실현하셨다", "합의할 자세가 안 됐다" 등 A 씨를 응원했다.

sb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