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새차 후면 들이받고 도주한 '자라니'…경찰 "찾기 어렵다"

(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 운전자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라니 물피도주 사건 주차 위치 진행 상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에 위치한 한 식당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와 보니 차 후면이 파손돼 있었다.

오후 3시 4분쯤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던 남성 B 씨가 마주 오는 자라니(자전거·고라니의 합성어) 무리와 부딪힌 후 핸들을 꺾다가 차 후면을 들이받고 넘어졌다. 사고 후 자전거 운전자들은 한데 모여 한참을 얘기 나누다 현장을 벗어났다.

A 씨는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아직 연락이 없는데 못 잡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참고로 뽑은 지 6개월 됐다. 경찰에서 못 찾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지난 4일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는 A 씨는 "경찰에서 못 찾는다더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못 찾는다. 자전거를 찾을 방법이 있겠나. 찾을 방법은 얼굴을 공개하는 거다. 얼굴 공개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차가 망가졌다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크게 다쳤다면 CCTV를 추적해서 잡을 텐데 자전거는 사람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도 안 된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되겠지만, 주차된 차에 대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안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잡아봤자 범칙금이니 경찰에서 잡아주겠나. 찾아주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엔 못 찾을 거 같다. 자전거 타다 사고를 냈으면 쪽지를 써놓고 가는 게 옳다"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못 찾으면 방법이 없다", "자라니 못 잡는다. 자전거도 번호 달아야 하나", "의지만 있으면 못 잡을 수가 없을 거 같은데", "CCTV 역추적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경찰이 하지 않을 듯하다", "본인이 박았으면 사후 처리하고 가야지. 그냥 가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