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달달한 '시럽급여'…반복 수급시 절반까지 줄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5년간 3회이상 수급자 50% 감액 재추진

사진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가 실업급여 처리 절차를 촬영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실업급여 신청 문구를 바라보는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김성진 기자 = 향후 5년간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 또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최대 4주간의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을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11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5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5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5일 대전 서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11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3.9.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들이 실업급여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한 구직자의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은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는 모습. 2024.7.1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