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달달한 '시럽급여'…반복 수급시 절반까지 줄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5년간 3회이상 수급자 50% 감액 재추진
- 황기선 기자,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김성진 기자 = 향후 5년간 세 차례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급여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 또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더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돼 재추진이 필요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 반복수급 횟수별로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최대 4주간의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근로자의 단기 이직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등을 산정 시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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