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영동·논산·서천·완주·영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5개 지자체 우선 선포…재난지원금·공공요금 감면

15일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침수된 대전 서구 용촌동 정뱅이 마을에서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과 소방관, 의용소방대원들이 수해복구를 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8~10일 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 충족이 확실시되는 5개 지자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고 밝혔다.

5개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다.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서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고된 만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기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