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해도…과태료 1.3% 검찰 송치 1.8% 불과

부당행정 제보에도 "바빠서 못 봤다" 무성의 태도
근로감독관 부족…"심화 교육, 인력 확충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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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사건 처리 결과 취하는 31%에 달하는 반면 과태료 처분은 1.3%, 검찰 송치는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직장갑질119가 국회의장 우원식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20년 7398건에서 2023년 1만 5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고용부가 밝힌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접수된 사건(3만 9316건) 중 '개선 지도'는 10.3%(4005건), 과태료는 1.3%(501건), 검찰 송치는 1.8%(709건)였다.

반면 취하된 비율은 31%(1만 1998건), '법 위반 없음'으로 처리된 사건은 29.2%(1만 1301건), '기타 처리'는 55.6%(2만 1519건)로 절반이 넘었다.

아울러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뒤 '부당행정'을 경험했다는 상담이 줄을 잇고 있다.

근로감독관이 진정인을 만나 "바빠서 자료를 못 봤다"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나, 민감한 사실관계가 포함된 내용을 다른 진정인들도 모두 들을 수 있는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한다는 등의 사례가 제보됐다.

사내에 괴롭힘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용자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근로감독관들이 사용자의 조사보고서만 보고 추가 사실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종결해 버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이를 전담할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감독관 충원율 자체는 증가세를 보이지만 정원은 2019년 2213명에서 2024년 2260명으로 불과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장갑질119 김유경 노무사는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이거나 사용자가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등에는 노동부가 조사부터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진정인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심화 교육 및 관련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와 김주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건 처리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직장갑질119 제공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