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분 재산세 2조1763억원…이달까지 납부해야
고지서 발송…주택 1조5339억, 건축물 6311억, 선박·항공기 113억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 2조 1763억 원을 확정하고 11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86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올 7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주택분 1조 5339억 원, 건축물 6311억 원, 선박과 항공기 113억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1조 4494억 원 대비 5.8%인 845억 원 증가했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 6384억 원 대비 1.1%인 73억 원 감소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3867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2429억 원, 송파구 2125억 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210억 원이었다. 이어 도봉구가 251억 원, 중랑구가 327억 원이었다.
주택공시가격대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올해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381만 건이다. 지난해 377만 건 대비 1.2%인 4만 건이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6억 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대비 5.9%, 7만 건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되는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 총 381만 건 중 199만 건이다. 전체 주택의 절반이 넘는 52.3%이다. 이 중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30.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32.7%, 6억 원 초과는 36.8%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 특례를 적용 중이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기 때문에 깜빡하면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다.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전자 송달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용하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택스(E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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