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에게 용돈 주자 '재산 빼돌린다' 의심…살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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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재혼 가정이 겪게 되는 갈등 중에는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주는 용돈 문제도 있다.

상식선에서 주는 용돈이라면 모르겠지만 규모가 지나치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어린 나이에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 딸을 낳고 살다가 남편의 술버릇, 폭력에 견디지 못해 딸을 두고 이혼한 A 씨 사연이 등장했다.

A 씨는 다시 만난 남성에게 이런 사정을 다 설명한 뒤 재혼, 딸을 낳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혼 남편이 부부싸움 할 때면 '전 남편에게 재산을 빼돌리지 않았냐' '전 남편에게 가라'는 폭언을 한 것.

여기에 전남편은 어른이 돼 엄마를 찾아온 큰딸에게 A 씨가 너무 기쁜 나머지 얼마간의 용돈을 쥐여주자 '딸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린다' '딸을 빌미로 전남편을 만나려 한다'며 의심했다.

A 씨는 △ 이러한 것들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 재산분할 때 큰딸에게 용돈을 준 것도 문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는 "과거 아이를 낳은 것이 유책사유가 아니라 상대방이 과거를 이유로 A 씨에게 폭언, 폭행하는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다"며 "근거없이 A 씨와 전 배우자, 전혼자녀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폭언, 폭행하는 건 이혼사유다"고 지적했다.

용돈을 준 것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선 "전혼자녀가 찾아왔을 때 용돈을 몇차례 지급했어도 그 금액이 사회적인 상당성을 초과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A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재혼 남편에게서 받은 생활비와 용돈의 액수, 전혼자녀에게 지급한 용돈 금액, 빈도,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해 왔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납득할 수준 이상의 용돈을, 그것도 빈번하게 줬다면 재산분할 때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