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연이은 고령 운전자 사고…강제 '면허 반납' 필요한가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 더 높지만…연령대별 비교하면 달라
"일괄 반납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보상책 먼저 마련해야"
- 남해인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유수연 기자 =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국립중앙의료원 차량 돌진 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두 사고 차량의 운전자 나이는 각 만 68세, 80대로 확인돼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만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를 반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과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률이 높은지 관련 통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이 더 높나.
▶통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 건수는 258만 6338건, 사고 건수는 11만 8287건이었습니다. 4.57%의 사고율입니다.
65세 미만 운전자 사고율은 4.04%(계약 건수 1828만7065건·사고 건수 73만9902건)로 65세 이상 운전자보다 낮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발생률은 65세 미만의 1.13% 수준입니다.
사고 피해자 수도 65세 이상 운전자가 더 많습니다.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평균 피해자 수는 1.96명이었고,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이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이 커지나.
▶단순히 연령대별 사고율을 비교해 "나이가 들수록 사고 위험이 크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손호성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가 지난해 12월 '자동차 면허 소지자 대비 가해자 교통사고 건수'(2019~2022)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50~60세와 61~64세 면허 소지자 중 사고 건수 비율은 각각 0.7%와 0.8%로, 31~49세(0.5%)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 연령대 내에서 비교하면 연령별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80대 이상이 되면 오히려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나이와 사고율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은 양상입니다.
교통사고를 수사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가 반드시 사고를 낸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며 "고령이 되면 반응 속도가 느려져 운전을 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실제 사고에선 부주의 사고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어르신들이 이전보다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운행 빈도가 늘어나 더 많아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꼭 고령이라서 운전을 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 일괄 반납, 전문가들 의견은?
▶전문가들은 운전을 하면 위험한 고령자도 있지만 운전이 가능한 고령자도 많아 연령 상한선을 정해두고 면허를 강제 반납하게 하는 정책은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정화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일괄적으로 강제로 반납하게 하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다르긴 하지만 약 10만 원 수준으로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이건 일시적인 정책이다. 일본의 경우는 대출금이 있는 고령자들이 면허를 반납하면 이율을 깎아주는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 보상을 해준다"며 면허 반납에 대한 장기적인 보상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무조건 면허를 반납하라는 건 헌법상 이동권 보장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며 "당장 할 수 있는 건 일본처럼 '비상 자동 제어 장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연령 기준이나 인지 능력 검사를 통해 조건부로 면허를 유지하는 정책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맞다"며 "인지 능력 검사를 정부 차원에서 강화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실제 테스트를 진행해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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