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헌법상 탄핵 대상 아니다, 나를 탄핵"…검찰 간부 잇단 반발(종합)

김민아 차장검사 "헌법 그 어디에도 탄핵 대상에 검사는 없다"
이재명 관련 사건 지휘 송경호 검사장도 탄핵소추 부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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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현직 차장검사가 헌법을 근거로 탄핵 근거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탄핵 소추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총괄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사법연구원 29기)은 "나를 탄핵하라"고 반박하는 등 검찰 간부들의 집단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민아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연수원 34기) 3일 오후 3시 30분쯤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망상'은 '팩트'로 깨부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차장검사는 '검사는 헌법상 탄핵 대상인가'에 대해 "헌법 제65조는 탄핵 대상으로 검사가 열거돼 있지 않다는 걸 아시나요"라고 반문했다.

헌법 제65조는 국회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과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김 차장검사는 "헌법 제106·112·114조는 법관·헌법재판관·선관위원의 신분보장 마지노선으로 '탄핵'을 두고 있지 어디에도 검사가 탄핵의 대상임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며 "검찰청법 37조에는 검사의 신분보장으로 탄핵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신분보장 규정으로 '국회의원 탄핵'을 넣으면 국회의원 탄핵도 가능하냐"면서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국회법만 개정하면 탄핵도 가능하다고 봐야 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김 차장검사는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수사를 맡았던 '한명숙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담당한 검사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김 차장검사는 "저는 공판에 관여해 공소 유지에 책임이 있는 검사인데 왜 이 시점에 대장동 수사의 주무자였고 전국 반부패 수사를 지휘했던 엄 지청장만 콕 찍어 탄핵 소추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13년 전 입증도 안 된 진술 회유 작업이 탄핵 사유가 되는가. 형사 절차에도 공소시효가 있고 살인범도 시효를 도과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차장검사는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 증언 회유 증거 있는가 △언론인은 수사하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 영역인가 △술판 회유가 안 되니 벽에 X칠을 했다는 낭설 탄핵 사유인가 등 반문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이화영 술판 회유라는 프레임은 깨진 지 오래다. 민주당과 피고인들만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이 탄핵 절차가 대한민국 역사에 치명적 오류로 남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썼다.

송경호 검사장도 이날 오후 3시께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하였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탄핵·위법탄핵·사법방해탄핵·보복탄핵·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썼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