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시내버스 기사…경찰 "구속영장 검토"(종합2보)
'급발진' 주장에 "피의자 진술뿐…동승자·피해 차주도 조사"
가해 차량 운전자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엄정 수사 진행"
- 남해인 기자,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김예원 기자 = 경찰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고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사고 차량 감정을 의뢰해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기 안산 소재 한 버스회사의 시내버스 기사로 확인됐다. 이 회사에 근무하는 1년 4개월 동안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며 "사건의 중대함이 있는 만큼 엄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 A 씨(68)가 급발진을 주장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정 과장은 "현재까지는 피해자 진술일 뿐"이라며 "현장 조사를 나간 경찰에게 직접 말하거나 공식 전달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공식 진술은 서면 진술 등을 가리키는데 갈비뼈 골절이 있어 말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회복 상태를 보고 저희가 출장 조사를 가는 것도 고려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동승자, 피해 차주 등 진술 조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 사고 차량을 이동시켜 보관하고 있다. 이날 중으로 급발진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조사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급발진 사고라도 적용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며 "(급발진 주장은) 운전자가 자기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데,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0대인 운전자가 나이가 많다는 점이 이번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지적에 대해 정 과장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긴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면허도 있었고, 현장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면서 "혹시 모를 가능성 때문에 채혈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A 씨는 경기 안산 소재 한 여객운송업체에 소속된 버스 기사로 파악됐다. 업체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회사에서 1년 4개월 동안 9m 길이의 중형버스를 운행했는데 그동안 사고 경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온 제네시스 차량이 건너편 일방통행 4차선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 부상자는 가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피해 차량 BMW와 쏘나타 운전자, 보행자 2명으로 확인됐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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