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서 해결…하반기, 출생통보제 본격 시행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7월 개소
해외 진출 기업 법률지원 확대…마약 오남용 예방 지원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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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 피해자의 법률 지원부터 일자리, 금융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지원센터가 서울에 문을 연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만 제공하던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가 중견기업으로까지 넓어지고 미등록 아동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출생통보제도 본격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각종 제도 개선 및 법규 개정 사항을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말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인근에 범죄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그간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기관들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범죄 피해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센터는 △법무부 △검찰·경찰 △법률홈닥터 △서울일자리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기관을 입주시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 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피해자의 첫 방문에서 진행한 상담 내용에서 확인한 지원 항목을 입주 기관에 안내·연계하고 원스톱 전담 인력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종합적으로 도울 예정이다.

수감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지원단'도 새로 운영한다. 지원단은 교정본부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가가 협력해 부적절한 처방 및 과다복용 사례를 심의하고 대응조치를 마련한다.

오는 7월부터 해외 진출을 모색·진행하는 중견기업도 국제 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등 법무부의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간 해외 진출 기업 법률자문서비스는 중소기업에만 제공했던 지원 범위를 넓혀 해외 진출 장려, 기업 성장 후 정비 지원 감소 현상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아동 출생신고 누락과 미등록 아동의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출생통보제'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사실이 없는 아동의 살해·유기·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정보를 정부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출생 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면 해당 의료기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해당 정보를 제출한다. 심평원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장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면 출생등록은 끝난다.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할 것을 통지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응할 수 없는 경우 감독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