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8억 불법대출·사기 前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월에 항소

검찰, 권영만 전 회장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불복
"사안 중대하고 피해자 엄벌 탄원 고려하면 형량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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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수억 원대의 부동산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27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으로부터 12년이 지나 구속되어 피해 원금만 일방적으로 공탁해 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 공탁금 회수 의사가 없고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한다"면서 "긴 시간 피해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도 경력을 위조해 방송사 회장으로 호화 생활을 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형은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권 전 회장은 2011년 12월 조선족 가짜 신분으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속여 3억5000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0년 허위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특정경제범죄 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2월 호주로 도피했다.

도피 생활 중 중국으로 건너간 권 전 회장은 위조여권 브로커로부터 산 조선족 여권으로 2010년 8월 국내에 입국해 300만 원에 인수한 소규모 법인으로 대기업 관계사처럼 법인 명의를 바꿔 기업 회장 행세를 하기도 했다.

2011년에 벌인 4억 원대 부동산 사기로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권 전 회장은 2012년 재차 중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2014년 9월 본인 신분으로 귀국해 과거 아파트 불법 대출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12월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