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수사외압' 통신기록 폐기 코앞…공수처 "이미 확보, 추가 중"

순직 1주기 오는 7월부터 의혹 관련자 통신기록 순차 폐기
특검 청문회서 대통령실 관여 정황 나와…강제수사 불가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오른족부터)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산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과천=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보존 기한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 "필요한 자료들은 이미 확보했고,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통신자료 보관기간이 1년인 만큼 필요한 자료 확보에 대한 우려를 수사팀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사람 한 사람의 통화내역을 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면서 "특정 일의 누군가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는 것과, 사건의 흐름에서 통화 사실과 관계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기록은 해병대원이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다음 달부터 보존 기한 만료로 순차 폐기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순직해병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통신 기록 확보 필요성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통해 더욱 커졌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뒷줄 왼쪽)과 임기훈 국방대총장(앞줄 오른쪽),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앞줄 왼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입법청문회에서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42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수사 기록 회수 관련 언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실이 해병대 수사 기록 회수에 깊게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한 것이다.

<뉴스1>이 확보한 임 전 비서관의 통화기록을 보면 두 사람 통화 약 13분 전인 오후 1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임 전 비서관과 4분 51초간 통화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유 관리관에게 경북청에서 전화가 올 것이란 사실을 알려줬다는 의미로,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한 정황이 짙어진 셈이다.

실제 임 전 비서관은 유 관리관 연락 전후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관비서관과 수 차례 문자를 나누고, 수십초에서 수 분간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

또 해병대 수사 기록 회수 의사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다시 경북청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서 시작된 통화가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 유 관리관과 국수본·경북청으로 이어지는 연결을 파악하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이 전 비서관,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인사들의 통화 기록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외압 의혹의 '윗선'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수사는 결국 최종행위자로부터 수사를 시작해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직권에 해당하고 남용했는지 살피는 것"이라며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행위가 위법한지를 다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윗선'의 기준은 모르겠으나 수사팀은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확인해 나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