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행군 뒤 목발…완전 군장 뛰다 구토" 얼차려 중대장 폭로 또 터졌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중대장이 과거에도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일부 훈련병들이 고통을 호소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1일 군 소통 커뮤니티인 '더 캠프'에는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제가 훈련병일 때도 행군 전에 아픈 인원들 소견서 없으면 돌려보내서 결국 강제로 참여했다"며 "시작한 지 10분 만에 한 동기가 계속 무릎 아프다고, 못 걷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걷게 했다"고 적었다.

이어 "결국 그 동기는 목발 짚게 돼서 수료식 참여도 못 했다"고 강조했다.

또 A 씨는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생활관 청소 똑바로 안 했다고 연병장에서 3층 생활관까지 군장 멘 상태로 뛰어올라가게 했다"며 "각개전투 교장이 경사가 좀 있는데, 뒤처지는 인원들한테 소리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가드레일 붙잡고 4명씩 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 중대장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중대장 B 씨와 부중대장 C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훈련병 박 모 씨를 상대로 법령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후 실신한 박 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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