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 위자료 배상해야" 법원 첫 판결
"강제 수용 따른 인권침해, 중대한 위법행위"
피해자들 "국가책임 인정 의미있지만 배상금 적어…항소할 것"
- 황기선 기자, 신웅수 기자,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신웅수 김도우 기자 = 일제강점기 설립된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12명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는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500만~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는 수용 기간이 1년일 경우 5000만 원으로 삼고 더 오래 수감된 피해자에게는 증액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 위자료를 나눠 받게 된다.
재판부는 "국가 경찰은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을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했다"며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인 경기도는 공동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일제강점기 수용소 선감학원 피해자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오전 1심 판결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에서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불법 공동행위를 분명히 인정한 판결"이라면서도 "의미 있지만 위자료를 수용기간 1년당 5000만 원을 상정한 것은 상당히 아쉽다"며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에서 군사정부 시기에 이르는 1942~1982년 부랑아 수용 보호를 명목으로 경찰과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수천 명을 강제 연행해 경기도가 운영하는 안산 선감도 선감학원에 수용해 구타·강제 노역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트라우마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온 피해자 약 170명은 2022년 12월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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