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집행정지 기각' 대법 판결 환영…의사들 이제 고집 그만"

의사 중대본 회의서 "진료거부 피해 129번으로 연락"
"정부, 의료 분야 안보·치안 등과 같은 반열에 두고 재정 투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2024.6.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정부는 대법원이 의대 증원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을 맡고 있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안타깝게도 일부 의사들은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 일부 의사들은 무기한 진료거부를 논의하거나 예고하고 있다"며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전공의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리며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이 순간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해드리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의대생을 비롯해 의사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개혁은 우리 의학교육을 오히려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 4대과제 안에는 의료계에서 오랜 기간 요구해왔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며 "모두를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교수들께서 그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더해주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원하는 미래 의료시스템을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하겠다"며 "정부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 여러분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무게감 있게 경청하고, 어떤 형식이든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께서 언급하셨듯이 10년 후에 늘어나는 1%의 의사 수와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면 답은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