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00만원 고액체납자 143명 출국금지…체납액 805억원
6개월간 출국금지
- 박우영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을 체납 중인 고액체납자 143명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대상자들은 21일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3월부터 전국 합산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02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출입국 사실 및 생활실태 등을 전수 조사해 이번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 143명의 체납 총액은 805억 원에 이른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고액체납자 1773명에 대해 수입 물품 등 체납처분 위탁사실도 통지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고 있다. 관세청은 고액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은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압류한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체납자들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며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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