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男' 마약 처방 의사, 선고 이틀 전 피해자에 '500만원' 기습 공탁
- 신초롱 기자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마약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운전자 신모 씨(29)에게 마약을 처방한 40대 의사가 1심 선고 이틀 전 피해자들에게 기습 공탁을 한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는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 모 씨(48)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내용이 다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 위반·의료법 위반·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모 씨(48)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5년의 보호관찰, 79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염 씨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투약 뒤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염 씨는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에게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염 씨의 범죄 혐의는 신 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염 씨의 휴대전화에는 마취된 여성 환자의 알몸, 성기 사진을 비롯해 자신의 성기를 마취된 채 누워있는 환자들의 얼굴과 입에 대고 찍은 영상들이 다수 발견됐다.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1명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염 씨의 불법 촬영 피해 여성 6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형이 잘 나왔다. 징역 15년이 나와도 피해자분들이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걱정했다"며 "심지어 이틀 전에 (염 씨가) 기습 공탁을 하면서 그 점이 반영되면 어떡하나 많이 걱정했다. 생각보다는 재판부에서 엄벌을 선고해 주셔서 조금 마음이 가볍다"고 밝혔다.
이어 "염 씨는 혐의가 엄청 많다. 그 탓에 사망한 피해자가 한 명 있었다. 그 점도 재판부 선고에 충분히 반영된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더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고 기일을 며칠 앞두고 기습 공탁을 걸었다는 거다. 얼마나 걸었냐"는 질문에 "저희 피해자 같은 경우 인당 500만 원이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고 피해자 한 분은 교도소 가서 과자나 사 먹으라고 하라더라"며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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