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인민군 가입 안 했는데 수감 후 총살…진실화해위 "명예 회복 조치 필요"

진실화해위, '해안경비법 위반 사건' 범죄사실 오류 확인
'국가보안법 불법 구금'·'3.15 의거 인권 침해'도 진실규명 결정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개시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해상인민군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고(故) 이 모 씨를 1년 7개월가량 수감한 뒤 총살한 사건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11일 열린 제80차 위원회에서 '해안경비법 위반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안경비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인 이 씨가 정당한 군권을 파괴할 목적으로 해상인민군에 가입하고 같은 조직 수괴로부터 비밀 서신을 수령했다는 혐의 등으로 1948년 12월쯤 검거된 뒤 해안경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1950년 7월 24일 육군 헌병대에 끌려가 총살당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형사재판 판결문, 유사 사건 재심 관련 판결문,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수용 기록과 형사 사건부, 1기 진실화해위 관련 자료, 국군역사간행물 자료 등을 조사했다. '해상인민군 가입', '조직 수괴로부터 비밀 서신 수령' 등 범죄사실과 관련해 피해자 근무 시간·지역·근무 이력 등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범행 일자와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진실화해위는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박 모 씨가 인근 주민과 지인 등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1981년 2월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연행돼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 판결문, 수사·재판기록, 구속영장, 수용 기록, 피해자 가족, 사건 담당 안기부 수사관 등을 조사한 결과 박 씨가 1981년 2월 25일 안기부에 연행된 뒤 구속 영장이 집행된 같은 해 3월 23일까지 27일 동안 불법 구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3.15 의거 상해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고(故) 김 모 씨 등 9명이 1960년 3.15 의거 당시 민주당 마산시당 관계자이거나 학생으로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하다 공권력에 의해 구금·폭행 피해를 입은 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의 시위 참여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사실을 신청인과 참고인 진술을 통해 1960년 3월 17일 오전 10~11시쯤 열린 100~150명 규모의 진해고 학생 시위에서 시민 다수가 경찰에 연행되며 협박과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폭행을 당한 피해 사례도 파악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등 조치를 권고했다.

hi_nam@news1.kr